석면해체전문
(주)우리환경건설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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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해체제거업
    · 콘크리트 내/외부 크라샤 철거
    · 상가 내/외부 철거
    · 코아컷팅작업
    · 폐기물처리
    ▶ 석면해체제거작업이란?
    노독부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 · 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4호)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이란 석면이 설비 또는 건축물내 중량기중 1%를 초과하여 함유된 것을 말하며, 동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 제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등록업체에 의뢰해야 하는 석면철거 규모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 7(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① 법 제 38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샌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 3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가. 단열재 나. 보온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 소규모(소정규모 이하)의 석면해체제거공사는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
    모든 석면해체제거작업은 그 크기나 규모에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직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아스베스토(석면)란 무엇인가?
    아스베스토는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이다. 100만년전의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서 천연의 사문암(蛇紋巖)이나 감섬석(角閃石)으로 부터 추출한 직경 0.2 마이크로미터에서 0.3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유연성이 있는 견사상(繭絲狀)광택이 특이한 극세섬유상의 광물이다. 흡음, 단열, 내부식성(耐腐蝕性), 내약품성(耐藥品性)에 뛰어나 건축재료로부터 보일러나 온방파이프의 피복(被服), 자동차의 브레이크라이닝이나 클러치판, 석유 스토브의 심지등 3,000종류 이상의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종류로는 크리소타일(백석면:白石綿)사문석이 95%, 크로씨드라이트 각섬석이 수%, 아모싸이트(다석면:茶石綿)이 수%이며 2500년전부터 각처에서 내화복(耐火服), 매트등에 사용되고 로마, 그리스에서는 램프의 심지로, 이집트에서는 미이라클 싸는 헝겊으로 사용되었다. 1877년 캐나다의 퀘벡지방에서 대광맥이 발견되어 대규모의 채굴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강호시대(江戶時代)인 1766년에 평하원내(平河源內)가 타지않는 헝겊을 만들어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실이 있다.
    ▶ 석면의 인체에 대한 영향
    석면의 분진을 장기간에 호흡기를 통해 흡수함에 따라 석면폐(폐선유증), 폐암, 악성중피종등이 발생함이 밝혀졌다. 그안에서도 악성중피종은 크로시도라이트(청석면)이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가장 많다고 하며 흉막(胸膜)과 복막(腹膜)의 중피(中皮)에 발생하는 악성종암이다. 석면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안에서 석면폐에 걸리거나 폐암이나 악성중피중으로 사망하는 예가 많고, 최근에 일본에서는 소송문제로 재판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경우의 대부분이 석면을 취급하는 노동자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야 밝혀졌지만 직접 취급하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석면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의류(衣類)등에 부착된 석면에 의해 가족이 악성중피종이 걸린 사례와 함께 석면공장 부근 주민에게도 악성중피종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전자(前者)는 고농도폭로(高濃度暴露)이며, 후자(後者)는 저농도폭로(低濃度暴露)이다. 그 농도의 차는 100배에서 1000배의 차가 있다. 일본의 행정직 대응을 살펴보면 1975년에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석면의 살포부착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고 1976년부터는 작업환경의 관리농도를 2/cc(크로시도라이트 0.2/cc)이하로 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환경에 대하여 대기오염방지법에 의거 석면의 분진농도는 공장 및 사업장의 경지경계선에 있어서 공기중의 농도를 0.01/cc이하의 저농도폭로(低濃度暴露)라도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의 발생 원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가능한 아스베스토섬유의 흡입을 피하는 수 밖에 없다. 크로시도라이트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며 다음으로 아모싸이트, 그다음으로 크리소타이이라고 한다. 아스베스토섬유는 대단히 미세한 섬유로서 단섬유(單纖維)의 굵기가 10만분3미리로 머리털의 50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으며 단섬유가 몇 개 모여야만 겨우 현미경에 보일정도 이다. 어른이 1년간 약 400만리터의 공기를 호흡하므로 공기 1리터에 0.1개 아스베스토섬유가 함유되어도 1년간에 약 40만개의 아스베스토섬유를 마시는 결과가 된다.